"집 두 채 갖고 있으면 5월부터 세금이 확 달라진다고요?"
맞습니다.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.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가 다시 적용돼요. 무슨 말인지,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쉽게 풀어드릴게요.
1. 달라지는 것: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
집을 팔 때 내는 세금(양도소득세)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.
보유 주택 수 현행 5월 10일 이후
| 2주택자 | 기본세율(6~45%) | 기본세율 + 20%p |
| 3주택 이상 | 기본세율(6~45%) | 기본세율 + 30%p |
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.5% 까지 올라갑니다.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(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혜택)도 사라집니다.
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사례를 제시했어요. 15년 보유한 20억짜리 집을 팔 때 2주택자 기준으로 유예 중엔 세금이 약 2억5701만원이지만, 유예 종료 후엔 5억8251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.

2. 아직 5월 9일 전이라면 — 계약만 해도 된다
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,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,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. Korea
단,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. 반드시 정식 계약서 작성 + 계약금 입금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.
3. 팔자니 세금, 버티자니 보유세
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강화도 예고 중이에요.
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.16% 오르면서, 세율을 한 줄도 안 바꿨는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17만 가구 늘었습니다.
정부가 현재 69%로 묶어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%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앞으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.
4.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할까?
전문가들은 팔기도 버티기도 모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
- 팔면 → 양도세 폭탄
- 버티면 → 보유세 부담 증가
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를 최대 6%까지 올리고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크게 뛴 전례가 있어요.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
5. 1주택자는 괜찮을까?
이재명 대통령은 "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겠다"고 했지만,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율 변화 없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 비거주 1주택(본인이 살지 않는 집 한 채)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.
6. 세입자들도 영향받는다
집주인이 세금이 오르면 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이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.
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
국세청은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및 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'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·상담창구'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 Ynenews 홈택스·손택스에서도 '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'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.
5월 9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, 다주택자라면 지금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볼 적기입니다.
⚠️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.
출처: 문화일보 (2026.03.31), 정책브리핑 (2026.02.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