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?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조건에 따라 매달 최대 100만 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월

💼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이 주관하며, 참여자의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.
📋 사업 개요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담당부처 |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|
| 지원주기 | 월 |
| 제공 유형 | 현금지급 + 프로그램/서비스 |
| 근거 법령 |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|
👥 내가 해당되나요? 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이며,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.
| 유형 | 연령 | 소득 기준 | 재산 기준 |
|---|---|---|---|
| I 유형 | 15~69세 (일반)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원 이하 |
| 15~34세 청년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5억 원 이하 | |
| II 유형 | 일반 (I유형 미해당자)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- |
| 15~34세 청년 | 소득요건 없음 | - |
💰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? — 서비스 내용
I·II유형 공통 — 취업지원서비스
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아래 서비스를 받습니다.
- 직업훈련
- 일경험 프로그램
- 복지프로그램 연계
- 구직활동 지원
I유형 추가 — 구직촉진수당 💵
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60~100만 원, 최대 6개월 지원
• 기본: 월 60만 원
• 부양가족(18세 이하 자녀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 원씩 추가
II유형 추가 — 취업활동비용
-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~25만 원
- 공통(취업성공수당): 최대 150만 원 지원
(중위소득 60% 이하 및 특정계층 해당자)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
처리 절차
|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|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접수 |
|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|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|
| ③ 대상자 확정 | 고용센터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|
| ④ 이의 신청 접수 | 결정에 이의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|
| ⑤ 서비스 지원 |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|
| ⑥ 서비스 사후 관리 |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지속 관리 |
📎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
📞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🌐 고용노동부 www.moel.go.kr
🌐 고용24 (온라인 신청) www.work24.go.kr
✅ 대상: 저소득 구직자·청년·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
✅ I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 → 구직촉진수당 월 60~100만 원 × 최대 6개월
✅ II유형: 중위소득 100% 이하 → 취업활동비용 +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
✅ 15~34세 청년 II유형: 소득요건 없음
✅ 신청: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 온라인
✅ 문의: ☎ 1350
본 글은 복지로 공식 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 콘텐츠입니다. 소득·재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(☎1350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